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과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사이의 관계 및 피보전채권의 발생 1) H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I은 성남시 분당구 J 대 4961.9㎡(이하 ‘제1토지’라고 한다
) 및 K 대 4,640㎡(이하 ‘제2토지’라고 한다
) 양 지상에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및 문화시설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추진하기로 하고, 2001. 2. 28.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제1토지를 매수하여 2003. 6. 9. H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월드디앤아이 주식 회사는 한국토지개발공사와 제2토지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그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2) 이후 I은 H이 아닌 제3의 회사를 통하여 제2토지를 취득한 다음 이 사건 신축사업을 계속 추진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2006. 12. 7. 동서인 L을 G의 대표이사로 취임하도록 하였다.
3) H은 2009. 12. 29. G에 30억 원을 제2토지의 분양권 매수자금으로 대여(이하 ‘제1대여’라고 한다
)하였고, G는 2010. 1. 8. 월드디앤아이와 제2토지의 분양권 및 월드디앤아이의 주식 전체를 144억 원에 양수하는 내용의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다음, 같은 날 H으로부터 차용한 위 30억 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하였다. 4) H은 2010. 2. 10. G에 30억 원을 제2토지의 분양권 매수자금으로 대여(이하 ‘제2대여’라고 한다)하였고, G는 같은 날 월드디앤아이에 위 30억 원을 위 양도양수계약의 중도금으로 지급하였다.
5 한편, H 및 G의 실질적 운영자였던 I이 2010. 6. 14. 사망하자, L은 2010. 6. 23. G의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였으며 H의 이사로 재직하던 M이 2010. 6. 23. H 및 G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나. G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