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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12.10 2020노54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7,000,000원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항소심에서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은 항소심에서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의미 있는 변화가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추행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현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E 관광객 출입 업무를 담당하는 지위를 이용하여 수행평가를 위해 E에 들어가려는 16세의 나이 어린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고,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끌어당겨 자신의 몸에 닿게 하여 추행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내용,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앞서 본 사정들과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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