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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6.30 2019나10322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와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공사도급계약의 체결과 공사진행 경위 1) 피고는 2012. 10. 5.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

)와 천안시 서북구 D 지상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이하 ‘D공사’라 한다

)에 관한 대금 50억 원(매월 기성금 지급)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12. 10. 26. C로부터 D공사 중 토목공사 부분을 대금 2억 8,000만 원(대금지급 지연이자율 1일 1/1,000)에 하도급 받아, 그 무렵 위 토목공사에 착수하였다.

3) 피고는 시공사의 지급보증을 위하여 수급인을 C에서 합자회사 E(이하 ‘E’이라 한다

)으로 변경하고, 2012. 11.경 E과 D공사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E도 C의 D공사에 관한 수급인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였다. 4) 피고는 2012. 12. 20. E과 천안시 서북구 F 지상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이하 ‘F공사’라 한다)에 관한 대금 80억 원(매월 기성금 지급)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5) 원고는 2013. 1. 7. E으로부터 F공사 중 토목공사 부분을 대금 4억 1,000만 원(대금지급 지연이자율 1일 1/1,000)에 하도급 받아, 그 무렵 토목공사에 착수하였다. 나. 공사도급계약의 해지 1) 피고는 공사대금에 관한 분쟁으로 E의 명의상 대표이사 G 등과 이 사건 전체공사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2013. 3. 29.자로 해지하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해지합의’라 한다)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해지합의 과정에서 E 측에, “D공사에 있어서 하도급업체의 기지급 및 미지급금 일체를 승계받을 것을 약속합니다. 당 현장의 제 업체가 (합)E에 청구금 일체는 본인이 승계합니다.”라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해 주었다. 다. 공사대금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의 제기와 소송 경과 1) 원고는 2012. 12. 말경 D공사 중 토목공사을 마쳤고 단, 빔 인발작업은 2013. 2.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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