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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2.24 2015다19346
손해배상금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 산은자산운용 주식회사(이하 ‘피고 산은자산운용’이라 한다)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1)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제정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 이하 ‘구 간접투자법’이라 한다) 제4조 제2항, 제56조 제1항, 제4항에 의하면, 자산운용회사는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자로서 투자신탁에 관하여 제1차적으로 정보를 생산하고 유통시켜야 할 지위에 있고, 투자자도 자산운용회사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신뢰하여 자산운용회사가 제공하는 투자정보가 올바른 것이라고 믿고 그에 의존하여 투자판단을 한다.

따라서 자산운용회사는 투자신탁재산의 운용대상이 되는 자산과 관련된 제3자가 제공한 운용자산에 관한 정보를 신뢰하여 이를 그대로 판매회사나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데에 그쳐서는 아니 되고, 그 정보의 진위를 비롯한 투자신탁의 수익구조 및 위험요인에 관한 사항을 합리적으로 조사한 후 올바른 정보를 판매회사와 투자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만약 합리적인 조사를 거친 뒤에도 투자신탁의 수익구조와 위험요인에 관한 정보가 불명확하거나 불충분한 경우에는 판매회사나 투자자에게 그러한 사정을 분명하게 알려야 할 투자자보호의무를 부담한다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4다15996 판결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 산은자산운용은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A’이라 한다)의 요청을 받아 자산운용회사로 참여한 사실, 피고 산은자산운용은 이 사건 펀드 설정 전 피고 A으로부터 이 사건 정기용선계약서의 사본을 받아 검토하면서 이 사건 정기용선계약서에 정기용선사로 기재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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