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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5.15 2013나2014420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7면 표의 ‘최소분양 객실수’ 항목의 ‘860,000,000달러’를 ‘860,000달러’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손해배상책임 발생의 근거 가) 간접투자법 위 1.항 기초사실 기재와 같이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간접투자법’이라 줄여 쓴다. 상 자산운용회사의 주의의무 피고는 이 사건 펀드의 설정 및 운용에 있어 간접투자법상의 자산운용회사이다. 간접투자법상의 자산운용회사는 판매회사나 투자자에게 투자신탁의 수익구조와 위험요인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투자자가 그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할 수 있도록 투자자를 보호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부담하므로, 자산운용회사가 투자신탁의 구조 및 운용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담은 문서를 작성하여 투자자에게 제공전달한 경우에 투자자에게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표시나 투자신탁의 수익과 위험에 관하여 균형성을 상실한 정보를 담고 있었고, 그것이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주었다면, 자산운용회사는 ‘투자권유단계’에서의 투자자보호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다10532, 10549 판결 등 참조 위 대법원 2011다10532, 10549 판결은, 자산운용회사가 이 사건 펀드와 같이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사모 펀드에 관하여 ‘운용계획서’를 작성교부한 사안인바, 위 ‘운용계획서’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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