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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3다40681 판결
[손해배상][공2016상,179]
판시사항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서 정한 판매회사나 자산운용회사가 투자자에게 투자신탁의 수익구조나 위험요인에 관한 주요 사항을 제대로 설명하지 아니하거나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부실한 표시가 기재된 투자설명서 등을 제공하고, 이를 신뢰한 투자자가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았다면 하지 아니하였을 투자를 하여 만기에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은 경우, 판매회사 등의 투자자보호의무 위반과 투자자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에서 정한 판매회사나 자산운용회사가 투자자에게 투자신탁의 수익구조나 위험요인에 관한 주요 사항을 제대로 설명하지 아니하거나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부실한 표시가 기재된 투자설명서 등을 제공하였고, 이를 신뢰한 투자자가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았다면 하지 아니하였을 투자를 하여 만기에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면, 그러한 손해는 판매회사나 자산운용회사의 투자자보호의무 위반으로 투자자의 투자에 관한 의사결정권이 침해되어 투자자가 의도하지 아니한 투자위험을 지게 된 결과이므로, 판매회사나 자산운용회사의 투자자보호의무 위반과 투자자의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노영보 외 3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에스케이증권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지열 외 5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가. 원심은, 피고 에스케이증권 주식회사(이하 ‘피고 에스케이증권’이라 한다)가 이 사건 사전약정서 중 대체선사약정 관련 부분이 위조된 사실을 알면서도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수익증권을 매수하도록 권유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는 수익성에 관한 중요 부분의 착오로 피고 에스케이증권으로부터 이 사건 수익증권을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 에스케이증권에 대하여 기망 또는 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수익증권의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그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피고 에스케이증권이 소유의 의사로 이 사건 수익증권을 취득하였다가 원고에게 이를 양도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그 법률관계를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제정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 이하 ‘구 간접투자법’이라 한다)상의 수익증권 판매계약이나 민법상 매매계약이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가 피고 에스케이증권으로부터 이 사건 수익증권을 취득한 법률관계를 기망 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나. 구 간접투자법에 따라 설정된 투자신탁에서, 투자자는 자산운용회사와 사이에 투자신탁에 관한 투자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투자신탁에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판매회사로부터 자산운용회사가 발행한 수익증권을 매수하여 투자신탁의 수익자가 됨으로써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와 사이에 투자신탁과 관련한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이러한 법률관계는 공모투자신탁뿐 아니라 사모투자신탁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0다86815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펀드에 100억 원을 투자하고 판매회사인 피고 에스케이증권으로부터 이 사건 수익증권을 취득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 에스케이증권이 애초 이 사건 수익증권을 소유의 의사로 인수하였다가 원고에게 양도하였는지와 무관하게 원고와 피고 에스케이증권 사이에는 이 사건 수익증권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할 것이고, 거기에 민법 제107조 이하 의사표시의 하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수익증권에 관한 원고와 피고 에스케이증권 사이의 위 법률관계를 기망 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고 한 원심판단에는 구 간접투자법상의 투자신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다. 그런데 원심은 가정적 판단으로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설령 원고가 피고 에스케이증권과의 매매계약으로 이 사건 수익증권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취소권 행사는 위 계약에 하자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는 적어도 그 직원인 소외 1이 피고 산은자산운용 주식회사(이하 ‘피고 산은자산운용’이라 한다)의 직원으로부터 이 사건 대체선사약정이 위조되었음을 확인한 2008. 12. 10.에는 이 사건 수익증권 매매계약을 추인 또는 취소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그로부터 3년이 지난 후인 2011. 12. 15.에 이루어진 원고의 이 사건 수익증권 매매계약 취소의 의사표시는 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효력이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제척기간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라. 그렇다면 피고 에스케이증권이 소유의 의사로 이 사건 수익증권을 취득하였다가 이를 원고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수익증권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잘못이지만, 원고의 취소 주장은 결국 받아들여질 여지가 없어 원심의 위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이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 산은자산운용의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가. 구 간접투자법 제4조 제2항 , 제56조 제1항 , 제4항 에 의하면, 자산운용회사는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자로서 투자신탁에 관하여 제1차적으로 정보를 생산하고 유통시켜야 할 지위에 있고, 투자자도 자산운용회사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신뢰하여 자산운용회사가 제공하는 투자정보가 올바른 것이라고 믿고 그에 의존하여 투자판단을 한다. 따라서 자산운용회사는 투자신탁재산의 운용대상이 되는 자산과 관련된 제3자가 제공한 운용자산에 관한 정보를 신뢰하여 이를 그대로 판매회사나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데에 그쳐서는 아니 되고, 그 정보의 진위를 비롯한 투자신탁의 수익구조 및 위험요인에 관한 사항을 합리적으로 조사한 다음 올바른 정보를 판매회사와 투자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만약 합리적인 조사를 거친 뒤에도 투자신탁의 수익구조와 위험요인에 관한 정보가 불명확하거나 불충분한 경우에는 판매회사나 투자자에게 그러한 사정을 분명하게 알려야 할 투자자보호의무를 부담한다(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4다15996 판결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① 퍼스트쉽핑 주식회사(이하 ‘퍼스트쉽핑’이라 한다)는 2007. 5.경 특수목적법인(Special Purpose Company)인 ‘펫쳄 네비게이션 인코퍼레이션(Petchem Navigation Inc., 이하 ‘SPC’라 한다)’ 명의로 선박 ‘Miri Cahaya호(그 후 명칭이 ‘Golden Accord호’로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에스케이증권의 직원 소외 2에게 그 매수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선박펀드 조성을 부탁한 사실, ② 이에 피고 에스케이증권은 구 간접투자법에 따른 투자신탁의 방법으로 자금을 조성하여 이를 선박매수자금으로 제공한 후 펀드 운용기간 동안 퍼스트쉽핑이 이 사건 선박을 운용하면서 얻는 용선료 수입을 재원으로 투자금을 회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펀드를 설정하기로 한 사실, ③ 퍼스트쉽핑은 SPC로부터 이 사건 선박을 나용선한 후 현대상선 주식회사(이하 ‘현대상선’이라 한다)와 이 사건 선박을 5년간 정기용선하기로 하는 내용의 사전약정을 체결한 사실, ④ 퍼스트쉽핑의 대표이사인 소외 3은 이 사건 사전약정서의 앞면에 “선박소유자와 퍼스트쉽핑의 나용선계약이 해지되는 모든 경우에 정기용선자인 현대상선이 퍼스트쉽핑의 나용선계약을 승계하여 퍼스트쉽핑의 선박소유자에 대한 의무를 승계하거나 퍼스트쉽핑이 선박소유자에 대해 부담하는 채무 이상의 가격으로 선박을 매수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대체선사약정을 삽입하여 위조한 후 이를 소외 2에게 교부한 사실, ⑤ 피고 산은자산운용은 피고 에스케이증권의 요청으로 이 사건 펀드의 자산운용회사로 참여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사전약정서 등을 받아 이를 기초로 이 사건 펀드의 수익성과 위험 등을 검토하여 이 사건 제안서를 작성한 사실, ⑥ 그에 따라 이 사건 제안서에는 이 사건 정기용선계약에 이 사건 대체선사약정이 포함되어 있음을 전제로 이 사건 펀드의 구조, 수익성 등이 설명되어 있는 사실, ⑦ 피고 에스케이증권은 원고 등 투자자에게 이 사건 제안서를 교부, 설명하면서 투자를 권유한 사실, ⑧ 원고는 2007. 6. 27. 이 사건 펀드에 100억 원을 투자하였으나, 이 사건 펀드가 청산될 무렵인 2013. 2. 28.까지 총 3,242,861,907원만을 회수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본다.

이 사건 펀드는 신탁재산을 이 사건 선박의 구매자금으로 대출한 후 펀드 운용기간 동안 받는 용선료를 재원으로 그 대출원리금을 회수하는 구조여서 만기까지 용선료 수입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필요가 있었으므로, 퍼스트쉽핑과 현대상선 사이의 이 사건 정기용선계약의 내용, 특히 나용선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퍼스트쉽핑의 지위를 현대상선이 승계하도록 하여 사실상 퍼스트쉽핑의 용선료 지급 채무를 현대상선이 담보하도록 하는 이 사건 대체선사약정은 원고가 이 사건 펀드에 투자할지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중요요소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산은자산운용으로서는 이 사건 펀드의 자산운용회사로서 대체선사약정을 포함한 이 사건 정기용선계약의 내용을 면밀하게 조사하여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를 원고에게 설명하여야 하였다. 특히 피고 산은자산운용은 피고 에스케이증권이 이 사건 펀드의 구조를 결정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한 이후에 비로소 자산운용회사로서 이 사건 펀드에 관여하였으므로, 이해관계인인 퍼스트쉽핑이 제공한 사전약정서 등의 내용을 그대로 신뢰하는 데 그쳐서는 아니 되고, 따로 현대상선에 정기용선계약의 내용을 확인하는 등 독자적으로 투자정보의 내용을 조사하고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산은자산운용은 그러한 조치 없이 이 사건 사전약정서만으로 이 사건 정기용선계약의 내용을 확인하여 원고에게 대체선사약정의 존재에 관하여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였으므로, 피고 산은자산운용의 이러한 행위는 구 간접투자법상 자산운용회사로서의 투자자보호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라. 원심은 피고 산은자산운용이 필요한 조사를 다하지 아니한 채 원고에게 이 사건 펀드의 위험성, 수익성에 관하여 잘못된 설명을 하여 자산운용회사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자산운용회사의 투자자보호의무에 관한 법리오해, 과실에 관한 판단누락, 이유모순 등의 위법이 없다.

3. 피고 산은자산운용의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간접투자법에서 정한 판매회사나 자산운용회사가 투자자에게 투자신탁의 수익구조나 위험요인에 관한 주요 사항을 제대로 설명하지 아니하거나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부실한 표시가 기재된 투자설명서 등을 제공하였고, 이를 신뢰한 투자자가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았다면 하지 아니하였을 투자를 하여 만기에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면, 그러한 손해는 판매회사나 자산운용회사의 투자자보호의무 위반으로 투자자의 투자에 관한 의사결정권이 침해되어 투자자가 의도하지 아니한 투자위험을 지게 된 결과이므로, 위와 같은 판매회사나 자산운용회사의 투자자보호의무 위반과 투자자의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피고 산은자산운용은 별다른 확인 없이 이 사건 정기용선계약에 현대상선의 대체선사약정이 포함되어 있음을 전제로 이 사건 제안서를 작성한 후 이를 피고 에스케이증권을 통하여 원고에게 제공하였고, 원고는 이를 믿고 이 사건 펀드의 수익성 및 투자위험의 정도를 잘못 판단하여 이 사건 펀드의 수익증권을 매수하였다가 만기에 투자금 중 일부를 회수하지 못하였는바, 만약 원고가 이 사건 대체선사약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미리 알았다면 수익증권을 매수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현대상선과 퍼스트쉽핑이 2008. 9.경 이 사건 정기용선계약을 합의해지하였는지와 관계없이 위와 같은 원고의 손해는 피고 산은자산운용의 투자자보호의무 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원고가 회수하지 못한 투자금인 6,757,138,093원을 손해로 본 것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투자자보호의무 위반과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4. 피고 에스케이증권의 상고이유 제1, 2점에 관하여

가. 구 간접투자법에서 규정하는 판매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산운용회사로부터 제공받은 투자설명서나 운용제안서 등의 내용을 명확히 이해한 후 이를 투자자가 정확하고 균형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면 되고, 그 내용이 진실한지를 독립적으로 확인하여 이를 투자자에게 알릴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판매회사가 투자신탁재산의 수익구조나 위험요인과 관련한 주요 내용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등으로 투자신탁의 설정을 사실상 주도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판매회사 역시 자산운용회사와 마찬가지로 투자신탁의 수익구조와 위험요인을 합리적으로 조사하여 올바른 정보를 투자자에게 제공하여야 할 투자자보호의무를 부담한다( 위 대법원 2014다15996 판결 참조).

나.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① 피고 에스케이증권은 이 사건 펀드 설정과정에서 그 구조를 결정하고 퍼스트쉽핑에 대체선사약정이 포함된 정기용선계약의 체결을 요구하였으며 피고 산은자산운용을 자산운용회사로 참여시키는 등 이 사건 펀드의 설정을 사실상 주도한 점, ② 피고 에스케이증권은 이 사건 정기용선계약에 대체선사약정이 포함된 것을 전제로 이 사건 선박금융제안서를 작성한 후 이를 원고에게 제시하면서 이 사건 펀드에 투자할 것을 권유한 점, ③ 원고도 이 사건 선박금융제안서의 내용을 기초로 이 사건 펀드의 수익성 및 위험성을 판단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펀드 설정에 관여한 피고 에스케이증권을 신뢰하여 투자한 점, ④ 이 사건 대체선사약정은 이 사건 펀드의 주 수입원인 퍼스트쉽핑의 용선료 채무를 담보하는 역할을 하므로 이 사건 펀드의 위험성과 수익성을 판단하는 중요 자료인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에스케이증권은 이 사건 대체선사약정의 존부에 관하여 실질적으로 검토한 후 합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투자를 권유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원고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였으므로, 피고 에스케이증권의 이러한 행위는 원고에 대한 투자자보호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투자자보호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다. 이 부분과 관련된 피고 에스케이증권의 나머지 상고이유 주장은 결국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인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탓하는 취지에 불과하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5. 원고의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고의 피고 에스케이증권에 대한 예비적 청구 중 민법 제750조 또는 제756조 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와 구 간접투자법상의 투자자보호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는 서로 선택적 병합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할 경우에는 그중 어느 하나를 임의로 선택하여 심판할 수 있었다(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12580 판결 참조). 원심은 그중 원고의 구 간접투자법상의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하면서도 나머지 청구에 대한 심판에 나아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간접투자법상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 이상 설령 나머지 청구에 대한 원심의 판단에 원고가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것과 같은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판결에 영향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6. 원고의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펀드에 투자하지 않았다면 그 투자금 상당액을 다른 금융상품 등에 투자하여 원고의 평균 운용자산수익률 이상의 수익을 올렸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일실수익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손해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7. 원고의 상고이유 제4점, 피고 에스케이증권, 산은자산운용의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원심은, 원고가 투자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보험회사이고 이 사건 펀드가 사모투자신탁인 점, 원고가 이 사건 펀드에 투자한 이후 발생한 해운경기의 불황으로 대부분 선박펀드에서 손실이 발생한 점 등의 사정을 이유로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40%로 제한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책임제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8.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고영한 김소영(주심) 이기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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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2.9.선고 2010가합12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