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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3.12 2018가단27038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2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사이에 2018. 4. 11. 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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