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03.12 2018가단27038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2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사이에 2018. 4. 11. 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별지2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사이에 2018. 4. 11. 체결된...
1. 청구의 표시 :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