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7.19 2019가단1876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4. 24. 체결된 재산분할계약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4. 24. 체결된 재산분할계약을...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