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19.08.07 2019가단2091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C 사이에 2018. 5. 14. 체결된 증여계약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1.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C 사이에 2018. 5. 14. 체결된 증여계약을...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