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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7.03 2018나27845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는 C 주식회사로부터 2003. 9. 21. 1,320만 원을 이자율 연 23.2%, 연체이자율 28%로 정하여 대출받고, 2003. 10. 1. 1,500만 원을 이자율 18.5%로 정하여 대출받았다. 2) 원고는 C 주식회사의 피고에 대한 1)항 기재 대출금 채권을 D 유한회사, E 주식회사, F 유한회사를 거쳐 전전 양수하였고, 위 각 금융기관은 2015. 12. 22.경 피고에게 각 위 대출금 채권의 양도를 통지하였다. 3) 피고의 대출금 채무는 2016. 11. 10.을 기준으로 하여 2003. 9. 21.자 대출금은 원금 7,327,617원, 연체이자 14,467,023원, 2003. 10. 1.자 대출금은 원금 12,492,473원, 연체이자 23,279,343원이 남아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대출금의 원리금 합계 57,566,456원(=7,327,617원+14,467,023원+12,492,473원+23,279,343원) 및 그 중 원금 19,820,090원(=7,327,617원+12,492,473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4.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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