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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23 2017가단2911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원고는 2003년경 B이 삼성카드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 표시 생략)로부터 카드론을 받을 당시 B의 채무를 연대보증을 하였던 사람으로서, 시효완성으로 피고의 채권이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삼성카드로부터 B과 원고에 대한 채권을 양수한 피고는 원고가 주채무자인 B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등 권리를 행사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하여도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다툰다.

2. 인정사실 ① B은 2003. 3. 7. 삼성카드로부터 10,540,000원을 이자율 연 19.2%, 취급수수료율 3%, 연체이자율 연 24%로 정하여 대출받았고(전ㆍ대환론이라고 표시되어 있음), 이때 원고는 B의 삼성카드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이하 ‘1차 카드론’). ② 이후 B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자, 삼성카드는 2003. 8. 11. B을 상대로 하여 원금 11,676,579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등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지급명령은 2003. 9. 18. 확정되었다(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03. 8. 12.자 2003차6512 지급명령). ③ B은 2003. 9. 3. 위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다음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기 전인 2003. 9. 16. 다시 삼성카드에서 11,990,000원을 이자율 연 23.2%, 취급수수료율 1%, 연체이자율 29%, 월불입액 200,000원으로 정하여 대출받는 내용의 카드론 약정서를 작성하였고, 이때 원고는 B의 삼성카드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이하 ‘2차 카드론’). ④ 삼성카드의 B과 원고에 대한 카드론 대출금 채권을 2003. 10. 24. LG투자증권이 양수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위 채권을 LG투자증권으로부터 양수하였으며, 이와 같은 채권양도사실이 그 무렵 B에게 통지되었다.

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하여 양수금(원금 11,981,900원, 2차 카드론에 따라 계산된 금액으로 보임)의 지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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