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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2.10 2014가단37249
퇴직금등
주문

1. 피고는 별지 체불내역표 ‘원고’란에 기재된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에게 각 해당...

이유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별지 체불내역표의 해당 ‘퇴사익일’란에 기재된 날짜의 전날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실, 피고의 원고 B에 대한 미지급 퇴직위로금, 연차수당, 연말정산 환급금, 퇴직금이 합계 13,781,268원, 원고 A에 대한 미지급 퇴직위로금, 연차수당, 연말정산 환급금, 퇴직금이 합계 11,707,904원, 원고 C에 대한 미지급 퇴직위로금, 연차수당, 연말정산 환급금, 퇴직금이 합계 6,963,390원, 원고 D에 대한 미지급 퇴직위로금, 연차수당, 연말정산 환급금, 퇴직금이 합계 8,736,554원, 원고 E에 대한 미지급 연차수당, 연말정산 환급금, 퇴직금이 합계 3,671,427원에 이르는 사실 등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원고

E는 피고가 2013. 5. 13.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들에게 퇴직위로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는데, 원고 E도 2013. 5. 13. 이전에 퇴직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퇴직위로금 6,688,400원의 지급을 구하나, 원고 E가 2013. 5. 13. 이전에 퇴직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 E가 2013. 5.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체불내역표 해당 ‘인용금액’란 기재 퇴직금 등과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퇴직 다음날인 해당 ‘퇴직 익일’란에 기재된 날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4. 12. 10.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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