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5. 5. 13. 원고로부터 서울 동대문구 C 소재 건물의 앞마당에 정화조를 설치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정화조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400만원에 도급받은 후 이 사건 정화조공사를 완료하였고, 동대문구청장은 2015. 5. 26. 이 사건 정화조 준공처리 통보를 하였다.
나. 그런데 2015. 9. 20.경 이 사건 정화조배관이 우레탄폼 때문에 막혀 오수가 역류하는 현상이 발생하였고, 이에 원고는 우레탄폼 제거 등 막힌 정화조를 뚫는 작업을 시행하면서 그 비용으로 2015. 9. 23. 800,000원을 지출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2015. 11. 30. ‘이 사건 정화조공사에는 위 나.항의 배관 막힘 및 배관기울기 부분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제1심 계속 중 이 사건 정화조의 배관기울기 부분을 재시공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피고가 시행한 이 사건 정화조공사의 하자로 인하여 원고는 아래와 같이 합계 10,306,000원(=250,000원 800,000원 9,256,000원)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0,306,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가.
피고는 이 사건 정화조공사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제대로 처리하지 아니하였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폐기물처리비 250,000원의 손해를 입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정화조공사를 하면서 정화조에 배관을 부착하기 위해 사용한 우레탄폼을 제거하지 아니하였고, 위 우레탄폼으로 인해 정화조가 막혀 오수가 역류하였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막힌 정화조를 뚫는 공사비 800,000원의 손해를 입었다.
다. 피고는 변기와 정화조를 연결하는 배관기울기를 잘못 시공하여 오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