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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22 2017고단204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041』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2. 25. 00:05 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 병원 응급의료센터’ 내에서 음주 운전 교통사고로 인하여 후송된 피고인을 치료하려고 하는 간호사이 자 피해 자인 E을 비롯한 근무자들을 향해 “ 야! 이 씹할 놈들 아, 이 새끼들 아, 죽을래

”라고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의 응급의료센터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같은 날 00:40 경 위 응급의료센터 앞길에서 피고인의 행패를 제지하는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F(39 세) 의 멱살을 잡아 수회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1:11 경 위 응급의료센터 앞길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서부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장 H(33 세 )로부터 제지 받자 H에게 “ 야! 이 씹할 놈 아, 너 한번 보자, 끝까지 가보자 ”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H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112 신고 사건 처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 고단 3115』

4.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I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4. 23:4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59% 의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J 앞 도로를 가좌 사거리 방향에서 십 정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중앙선을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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