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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9.18 2018고단367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 전과] 피고인은 2008. 1. 25. 대구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강간 등 치상) 죄로 징역 8년을 선고 받아 2017. 7. 3. 경북 북부제 3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5. 1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5년 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는 결정을 받아 2017. 7. 3.부터 위치 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되었다.

[2018 고단 367]

1.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13. 07:21 ~07 :46 경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휴대용 추적 장치를 두고 외출하여 피고인의 위치를 확인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2.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15. 09:23 ~10 :00 경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휴대용 추적 장치를 두고 외출하여 피고인의 위치를 확인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3.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22. 18:56 ~19 :13 경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휴대용 추적 장치를 두고 외출하여 피고인의 위치를 확인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2018 고단 383] 피고인은 2017. 12. 19. 19:10 경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D” 식당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그 곳에서 식사를 하던 피해자 E(29 세) 일행을 향해 욕설을 하며 자신이 먹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순대 국이 담긴 뚝배기( 지름 18cm) 그릇을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엉덩이에 맞게 하여 폭행하였다.

[2018 고단 461] 피해자 F은 지적 장애 2 급으로, ‘ 사회 연령 6.19세, 사회지수 14, 추정 지능지수 40~50’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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