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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4.25 2018고단61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7. 9. 17. 22:00 경 강원 홍천군 D, 2 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48 세) 가 이전에 자신의 지인인 E를 때린 사실에 대하여 항의하자, 방 안 이불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가지고 와 “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칼을 휘둘러 피해자의 아랫배 부위를 긁히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7. 12. 25. 18:45 경 강원 홍천군 F 건물 206호에 있는 C의 집에서, 피해자 E(46 세) 가 술에 취하여 누워 있는 것을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일어나라고 하면서 시비를 걸면서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안면 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피해자 C에 대한 퇴거 불응 피고인은 2017. 12. 29. 12:30 경 강원 홍천군 F 건물 206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막걸리 병을 집어던지며 술주정을 하여 피해 자로부터 약 5회에 걸쳐 집에서 나가 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 못 나가 개새끼야 ”라고 말하면서 그때부터 같은 날 13:40 경까지 피해자의 112 신고에 의하여 경찰관이 출동할 때까지 약 1 시간 10분에 걸쳐 퇴거 요청에 불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피해 부위 사진( 순 번 4, 8), 수사보고( 피의자 A 폭행장면 사진 첨부 경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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