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4. 04:37경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동구 율하동에 있는 율원광장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길에서 같은 동에 있는 율원초등학교 앞길까지 C i30 승용차를 약 50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3회, 집행유예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한 차량을 처분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