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3.11.21 2013고단58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8.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3. 2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4. 04:37경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동구 율하동에 있는 율원광장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길에서 같은 동에 있는 율원초등학교 앞길까지 C i30 승용차를 약 50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3회, 집행유예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한 차량을 처분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