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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1.28 2013고단58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2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0,000원을, 2012. 1.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0,000원을 각 선고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3. 9. 25. 00:05경 대구시 동구 율하동에 있는 율원초등학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율하지하차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C2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주취 적발보고서 관리 조회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아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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