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1.01 2012고단5046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31. 수원지방법원에서 점유이탈물횡령죄 등으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09. 12. 28.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7. 11:00경 서울 동작구 C 피해자 D의 주거지인 ‘E건물’ 지하 102호에서, 이틀 전부터 동거를 하던 피해자가 잠자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화장대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14K 금목걸이 1점(시가 약 30만원 상당)과 피해자의 지갑 안에 들어있던 현금 40만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액이 다액은 아니지만,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양형기준의 권고형의 범위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