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의 전 대표이사 G은 허위로 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하여 2017. 10. 13.자로 피고의 주주총회가 개최되어 C, D를 사내이사에서, E을 감사에서 각 해임하고, F을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가 있었다는 외관을 작출하였으므로, 이 사건 결의는 소집절차 등에 하자가 있는 결의로서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무효이다.
2.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사가 임원개임의 주주총회결의에 의하여 임기만료 전에 이사직에서 해임당하고 그 후임이사의 선임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후에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후임이사가 선임되었을 경우에는 당초의 이사개임결의가 부존재이거나 무효라 할지라도 이에 대한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 또는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여 확인의 소로서의 권리보호요건을 결여한 것이다
(대법원 1993. 10. 12. 선고 92다21692 판결 등 참조). 갑 제1호증, 갑 제9, 10호증, 갑 제14 내지 1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법인등기부에 2017. 10. 13.자로 C, D를 사내이사에서, E을 감사에서 각 해임하고, F을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등기가 경료된 사실(이 사건 결의에 기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2018. 3. 5. 피고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비합9호로 임시주주총회의 소집허가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8. 8. 21. 원고의 신청을 일부인용하는 결정을 한 사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8. 8. 24. 피고의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인 G, 사내이사인 F을 각 해임하고, H를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로, D를 사내이사로 각 선임하는 결의를 한 사실, 피고의 법인등기부에 2018. 8.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