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04.30 2014가단20491
구상금등
주문
1. 피고들은 C, D, E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22,476,325원 및 그 중 22,312,285원에 대하여 2013. 5. 24.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주식회사 :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B 주식회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