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03 2015가단154995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 피고 B, 피고 D는 연대하여 46,000,000원에 대하여,
나. 피고 C,...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 피고 B, 피고 D는 연대하여 46,000,000원에 대하여,
나. 피고 C,...
1.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