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9.22 2015가단11267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141,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는 원고에게 24,141,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