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4.23 2019가단16041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12. 6.부터 2020. 2. 12.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고, 채무자 주식회사 D, E에 대해서는 각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2. 근거
가. 피고 1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2 :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