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ㆍ유인등)의 점은 해당 법 조항이 2013. 4. 5. 삭제되었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의 점은 친고죄이고, 피해자 D가 원심판결 선고 전에 고소를 취소하였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를 기각하여야 함에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간음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모텔로 유인한 점과 관련하여 이 부분 죄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에서 ‘간음유인’으로, 이 부분 적용법조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4항, 형법 제288조 제1항’에서 ‘형법 제288조 제1항’으로 각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하는 결정을 고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그런데 원심이 공소장변경 된 공소사실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후,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처단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전부파기를 면할 수 없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위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피기로 한다.
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2012. 7. 28. 산부인과 의사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사실상 자신의 보호하에 있는 피해자 D를 위계로써 추행하였다’는 공소사실은 성폭력범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