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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25 2013고정79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1. 5. 15:30경 C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논현동 89-19 예진빌딩 앞 보도를 서울세관사거리 방면에서 학동역사거리 방향으로 후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통행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후방에 서 있던 피해자 D(여, 50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뒷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으로 D을 충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D의 법정진술과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실황조사서, 진단서 사본 등이 있고, 피고인 운전 차량이 D을 충격하였다는 점에 관한 증거는 D의 진술뿐이다.

먼저 D의 법정진술을 살펴본다.

충격부위와 관련하여 D은 피고인 운전 차량의 뒷부분이 자신의 허리부위를 충격하였고 다리부위를 충격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위 차량의 구조상 트렁크 아래쪽으로 돌출되어 있는 뒷범퍼 부분이 D의 다리에 닿지 않고 트렁크 윗부분이 허리부위만 충격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게다가 D은 이 사건으로 입원하게 된 E병원에서 퇴원을 요구하여 억지로 퇴원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 점도 석연치 않다.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는 D의 위 법정진술과 같은 취지이고, 이를 기초로 실황조사서 수사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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