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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11.08 2019노123
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여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6. 1. 03:30경 충주시 B 소재 “C” 주점에서 피고인의 일행과 피해자 D(여, 21세)의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게임을 진 사람이 손목을 맞는 게임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게임을 져서 오른쪽 손목을 피해자의 왼쪽 가슴 방향으로 뻗은 상태에서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잡아 2회 주무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는 피해자 증인 D의 법정진술과 수사기관 진술 등 피해자의 진술뿐이다.

위 증거에 의하면 어느 정도 유죄의 의심이 가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 사실과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① 당시 피고인의 오른쪽에 E이 있고 그 오른쪽에 피해자가 있던 상태에서 상체를 약간 숙인 엉거주춤한 자세로 피고인이 오른손 손바닥을 위로한 채 오른팔을 피해자쪽으로 내밀어 피해자가 왼손으로 피고인의 손목을 잡고 손목을 때리려던 상황이었다.

이러한 자세로 피고인이 오른팔을 뻗어 내밀면서 의도하지 않게 피해자의 가슴을 접촉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②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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