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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6.11 2018고정1463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사업자등록번호 D)의 실사업자로 납세의무자이다.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24.경부터 2017. 6.경까지 위 C을 실제로 운영하면서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E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E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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