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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5.18 2015나2570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정임건설은 성남시 분당구 C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시행사로서 2013. 12.경 홍익아이비에스 주식회사와 위 건물에 관하여 2014. 12. 23.부터 2년간의 기간을 정하여 종합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위 계약에 따라 위 홍익아이비에스가 이 사건 건물의 관리를 위하여 파견한 관리소장이었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제106호 점포를 소유자인 E으로부터 임차하여 중개사무실을 운영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4. 10. 20.자로 구분소유자들을 대상으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관리규약에 따라 2015년 3월 중 개최되기로 예정된 제1기 관리단집회에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관리위원회를 회장, 부회장을 포함하여 4인 이상 8인 이내로 선출”하기 위하여 ‘제1기 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 등록 공고’를 발송하고, 그 무렵 ㈜정임건설을 포함한 8명의 후보자 등록신청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4. 11. 24.자로 ‘후보자 등록신청을 한 위 8명 중 7명에 대하여 관리위원회 위원 후보로 확정하고, 관리단집회 당일 모든 구분소유자가 집회에 참석하여 관리위원회 위원 선임안을 결의하기는 불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어 집합건물법 제38조 제2항, 관리규약 제17조 제3호에 따라 사전에 서면으로 관리위원회 위원 선임안에 대한 찬반의견을 구한다.’는 취지의 ‘제1기 관리위원회 위원선임대상자 확정 공고’ 및 ‘관리단집회 및 제1기 관리위원회 위원 선임에 대한 안내문’을 위 7명에 대한 위원 선임에 관한 ‘안건 찬반의견서’ 서식과 함께 발송하였다. 라.

원고는 2014. 12. 15.자로 '위원후보 7명 중 1명을 누락한 것이 잘못되었으므로 위 8명 전원을 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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