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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1.02.17 2020노68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해자 B의 진술 등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달리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3. 경부터 2017. 12. 경까지 피해자 B이 센터 장으로 있는 C에서 견사 관리, 봉사자 관리, 입양 등 센터의 전반적인 관리업무를 담당하였다.

가.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8. 6. 경 D에게 “2017. 11. 경 C 장인 B이 강아지의 췌장을 적출하였다.

”라고 제보하였고, 2018. 6. 19. 경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G’ 카페 게시판에 D가 피고인의 제보에 따라 “B 이 유기 견의 췌장 적출 목적으로 어린 강아지를 안락사 시킨 일이 있다” 라는 글을 게시하자, 강아지 사진과 함께 “ 이 아이가 희생된 아이입니다.

” 라는 댓 글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이 유기 견의 췌장 적출 목적으로 강아지를 안락사 시키는 것을 목격하지 못했고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물증도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고인도 사실 여부를 알지 못하는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8. 9. 3. H 시청 앞에서 개최된 피해자 B을 비난하는 집회에 참석하여 집회 참가자들에게 “ 조회시간에 전기세가 많이 나온다.

수도세가 많이 나온다고 하면서 지속적으로 저에게 안락사를 강요하였습니다.

”, “B 은 마취제를 쓰지 않고 심정지 약을 가장 큰 주사기에 흰색 약을 담아서 아이들의 온몸을 찔렀습니다.

아이들이 죽지 않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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