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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6.17 2016누20166
출국 및 입국금지 명령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원고의 당심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당심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1) 원고는, 수차례에 걸쳐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벌금을 모두 완납하였고, 직장에서 성실하게 근무해 오다가 최근에는 ‘주식회사 C’ 등의 사내이사로서 열심히 회사를 경영하면서 세금도 성실하게 납부해 오고 있으므로, 범죄행위의 비난가능성이나 반복위험성이 그리 크지 아니하고, 대한민국 법질서를 존중할 의사와 능력을 갖추고 있다. 2) 원고는 호주에서 등록금납부 유예제도의 혜택을 받고자 어쩔 수 없이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고 호주 시민권을 취득하였는바 병역 기피 목적이 없었고, 2007년에 대한민국으로 영구 귀국하여 국내에서 생활 기반을 마련하였으므로, 출국명령에 있어서 일반 외국인과 동일한 기준을 내세우는 것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고, 오히려 내국인에 준하여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여야 한다.

3) 강제퇴거명령과 출국명령은 모두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에서 퇴거해야 한다는 점에서 같으므로 출국을 명하는 이 사건 처분이 강제퇴거명령보다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4) 강제퇴거명령 대상자 중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을 규정하고 있는데, 벌금형을 선고받은데 불과한 원고에게 출국을 명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형평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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