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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2.09 2016고합410
공직선거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판시 제2항의 죄, 제3의

다. (2)항의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판시 제3의 나항의...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신분 피고인 A은 2016. 4. 13. 실시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광주D 선거구에 E정당 소속으로 출마하여 당선된 F의 처남이자, 위 F이 예비후보자 등록을 한 2016. 2. 5.경부터 광주 G 소재 위 F의 선거사무소에서 위 F의 회계책임자 및 선거사무장으로 근무하였고, 피고인 B는 위 F의 처인 H이 졸업한 I대학교의 선배이자, 2016. 2. 중순경부터 위 선거사무소에서 자원봉사자로 근무하면서 위 H을 수행하였던 자이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ㆍ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ㆍ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할 수 없다.

피고인

A은 2016. 3. 25.경 위 F의 선거사무소 건물 1층 소재 J에서 전화홍보시스템 설치 업체인 (유)K를 운영하는 L과 위 선거사무소에 전화홍보시스템 13대를 1,015만 원에 설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2016. 3. 28.경 위 L에게 일당 7만 원을 지급할 테니 전화홍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전화홍보원을 구해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

A은 2016. 3. 30.경 위 선거사무소에서 전화홍보원들에게 전화홍보시스템 이용 관련 교육을 한 위 L으로부터 ‘다른 팀 전화홍보원들은 일당이 8만 원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는 취지의 항의 전화를 받게 되자, 위 L에게 ‘전화홍보원들의 일당으로 8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대답한 후,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이를 전달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의 연락을 받은 직후인 2016. 3. 30. 17:12경 위 L이 소개한 전화홍보원의 팀장인 M에게 전화하여 ‘일당으로 8만원을 주겠으니, 내일부터 잘 부탁드립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

B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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