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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7.31 2014고단82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J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L은 2011. 9. 초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대부중개업체를 운영하던 M으로부터 “대포통장을 구해 달라.”는 주문을 받고, 이전에도 대포통장을 개설해 준 적이 있는 피고인 A에게 “은행에서 대포통장을 개설할 사람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당시 자신이 운영하는 휴대폰 대리점에서 일을 하던 피고인 J에게 대포통장을 개설해 줄 것을 제안하였고, 피고인 J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아래와 같은 범행을 순차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과 L은 위와 같이 모의에 따라, L은 2011. 9. 초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회사 N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위임장 등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퀵서비스를 통해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 피고인 J은 2011. 9. 19. 피고인 A의 승용차를 타고 경북 구미시 구평동에 있는 국민은행 구미 인동지점에 이르러, 피고인 A는 위 승용차에서 대기하면서 피고인 J에게 전화로 은행거래신청서에 기재할 내용을 알려주고, 피고인 J은 위 은행에 들어가 피고인 A를 통해 L으로부터 받은 서류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N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계좌번호 : O)을 개설하고 그 접근매체를 발급 받았다.

그 후 피고인 J, 피고인 A는 경북 구미시 공단동에 있는 장한아파트 근처 공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개설한 주식회사 N 명의의 대포통장과 그 접근매체를 L에게 건네주고, L은 대구 북구 서변동에 있는 북대구IC 근처 도로에서 위 대포통장과 접근매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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