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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2.09 2013고정535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 .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B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속칭 ‘대포통장’을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받아 통장 1개당 50만원을 받기로 하고 승낙한 다음 C에게 대포통장을 만들어주면 통장 1개당 4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제의하고, C는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 A에게 대포통장을 만들어 주면 통장 당 2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제의하고, 피고인 A은 이를 승낙하는 방법으로, 통장을 양도ㆍ양수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2013. 2. 20.경 부산 사하구 괴정동에 있는 뉴코아아울렛 앞길에서 피고인 A 명의의 국민은행계좌(계좌번호 : D)의 통장 및 그 현금카드를 C에게 대금 20만 원을 받고 건네주고, C는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시외버스정류장 부근 노상에서 위 통장 등을 B에게 대금 40만 원을 받고 건네주고, B은 위 시외버스정류장에서 위 통장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대금 50만 원을 받고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도ㆍ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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