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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08 2016가단6992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가 2007. 10. 4.경 원고로부터 3,000만 원을 받은 다음 원고에게 3,100만 원(= 원금 3,000만 원 이자 100만 원)을 2008. 4. 10.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2008. 6. 6. 이자 100만 원, 2009. 6. 6. 원금 500만 원, 2010. 11. 9. 원금 1,000만 원을 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남은 원금 1,5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원고는 2008. 6. 7.~2016. 2. 29.까지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합계 29,041,000원으로 계산하고 있다. 한편, 피고의 주장처럼 당초 위 3,000만 원이 차용금이 아니라 투자금이었더라도, 피고가 위 3,000만 원을 반환하기로 약정한 이상 그 지급 의무가 있음에는 차이가 없다). 피고의 상사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보고,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상법 제47조).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상법 제64조 본문).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위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하고, 그 상행위에는 상법 제46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본적 상행위뿐만 아니라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보조적 상행위도 포함된다(대법원 1997. 8. 26. 선고 97다9260 판결 등 참조). 판단 갑 4호증, 을 5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07. 10. 4. 무렵 공인중개사로서 부동산중개(경매)업을 한 사실,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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