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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7.10 2017고단81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7.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로 징역 7년을 선고 받아 2017. 3.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9. 경 피해자 B에게 “ 필요한 경비를 마련해 주면 해외에서 조선소 인수 자금을 유치해 주겠다.

”라고 제안하고, 2012. 9. 26. 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 소재 상호 불상의 다방에서, 피해자 B에게 “ 조선사업 계획서를 영문으로 번역을 해서 홍 콩으로 나가야 하니 번역 비로 500만 원을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해외에서 직접 자금을 유치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경비 명목으로 돈을 제공받더라도 조선소 자금 유치를 위한 경비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C 명의 D 계좌 (E) 로 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1. 1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1억 68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B의 고소장

1. 통장거래 내역서, 각 계좌거래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서( 피의자 A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편취 액수가 다액이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판시 전과 확정형( 징역 7년) 의 집행으로 수감한 기간과 남은 형기,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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