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가 D의 제안에 따라 경남 통영에 있는 E 인수자금 500억 원을 마련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고, 2014. 11. 초순경 서울 동대문구 동대문 역 부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모시고 있는 어른을 통하여 조선소 인수자금 500억 원을 만들어 주겠다.
모시는 어른한테 조선소를 인수하려는 의지와 경제적 능력을 보여주어야 하니까 돈이 있으면 마중 물 용도로 달라. 그러면 그것을 모시는 어른한테 보여 주고 자금을 마련해 주겠다.
만약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거나 필요가 없으면 바로 돌려주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500억 원을 마련해 줄 사람을 알고 있지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지급 받은 돈은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바와 같이 조선소 인수 자금 500억 원을 마련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12. 5. 지인인 F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3억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입금 확인 증 사본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수사보고 (A 금융거래 내역 분석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 형량 : 1년 ~4 년( 기본 영역) 특별 양형 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5년 경 사기죄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조선소 인수 자금 명목으로 3억 원을 받아 이를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D의 피해자에 대한 1억 원의 채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