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서울 강남구 H, 2 층에 있는 주식회사 I의 실질적 운영자이고, 피고인 C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모범행 피고인들은 2015. 7. 경 서울 동대문구 J에 있는 대한 예수교 장로회 K 교회에서, 피고인 A는 위 교회 담임 목사인 피해자 L에게 “ 교회가 소유하고 있는 M 타워 중 나머지 점포들을 전부 매수하여 M 타워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대부업체를 통해 450억 원의 자금조달을 해 주겠다.
450억 원을 유치하기 위하여 4억 원을 법무법인에 예치해야 하는데 약정금 형태로 2억 원을 빌려 주면 피고인 B이 나머지 2억 원을 조달하여 합계 4억 원을 N 형태로 예치한 뒤 450억 원의 투자를 유치해 주겠다.
” 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B은 위 피해자에게 “ 나도 2억 원을 투자하겠다.
2억 원에 대하여는 내가 보증을 할 테니 같이 4억 원을 마련하여 예치한 뒤 자금을 대출 받자.”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2억 원을 자체 조달할 생각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위 피해 자로부터 2억 원을 송금 받더라도 그 중 1억 원만 예치하고 나머지 금원은 사업자금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한 뒤 보관 증을 변조하여 마치 4억 원을 예치한 것처럼 위 피해자에게 제시할 생각이었으며, 대부업체를 통하여 자금을 유치하기로 확약한 사실도 없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위 피해 자로부터 송금 받은 금원을 예치금으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450억 원의 자금을 조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와 같이 금원을 지급 받고 투자를 유치하지 못하더라도 2억 원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2015. 8. 27. 경 피고인 B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2억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