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6. 7.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8. 24. 경 피해자 C에 대한 채무 1억 원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
D를 통해서 피해자를 알게 된 후 피해자에게 ” 나는 부산 칠성 파 간부를 모시며 자금을 관리하는 사람으로 차량 트렁크에 많은 현금을 싣고 다닌다.
지금 당장 경비가 필요하니 20만 원을 빌려 주면 그 돈을 나중에 갚아 주고 관리하는 자금을 몰래 빼내서 D의 채무 1억 원도 대신 갚아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칠성 파 간부의 자금을 관리하는 사람이 아니었고, 일정한 직업 없이 D를 비롯한 여러 사람들 로부터 돈을 빌려 생활비에 충당하며 지내던 사람으로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 (E) 로 20만 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4. 27.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65회에 걸쳐 합계 110,826,9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수사보고( 돈을 송금 받은 피의자 통장거래 내역 첨부) 및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송금 받은 피의자 명의 스탠다드 차타 드은 행 통장거래 내역서
1.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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