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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30 2015노1385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돈을 벌기 위하여 중국에 갔다가 대한민국으로 돌아갈 비행기표 값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피고인은 이른바 대포통장의 모집활동을 하였을 뿐이고 사기 등의 피해자를 기망하는 행위를 직접 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취득한 이득액은 70여만 원에 불과한 점, 어린 자녀를 비롯한 가족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징역 2년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 사건 범죄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중국까지 가서 이른바 ‘대포통장’ 모집활동을 한 자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만 3회에 이르고 특히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도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의 피해금액이 33,970,000원인 점, 다수인이 가담한 이 사건 범행에 있어 주모자가 아닌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액은 위 피해금액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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