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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2.12 2013노379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친지들이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피고인의 경우 동종 전력이 5회로 수차례 처벌받았을 뿐만 아니라 동종 전력으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또 다시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양형기준의 권고형의 범위[기본범죄 : 마약, 투약ㆍ단순소지 등, 향정 나.목 및 다.목, 가중영역{가중요소-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경합범죄 : 마약, 투약ㆍ단순소지 등,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가중영역{가중요소-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 2년, 다수범 가중 : 징역 1년 ~ 4년] 등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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