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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16 2015고정2482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일반 교통 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8.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미신고 옥외 집회 주최 옥외 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에 관한 신고서를 옥외 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전국 장애인차별 철폐연대 산하 C의 사무국장으로, 2014. 6. 18. 14:35 경부터 16:25 경까지 서울 종로구 청운동에 있는 청운동 사무소 앞에서 서울 종로 경찰서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 장애등급 피해자 긴급대책 마련 및 활동지원 24 시간 공약 이행 촉구 기자회견’ 형식을 빌려, ‘ 활동 보조 24 시간 쟁취’ 가 적힌 손 피켓 30개로 피켓팅을 하고, ‘ 장애 등급제 폐지까지 끝까지 투쟁하자’ 는 구호를 외치는 등 C 회원 등 50명이 참여한 옥 외 집회를 주최하였다.

2. 해산명령 불응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이 미신고 집회를 주최하면서 집회 시간 내내 참가자들 로 하여금 구호 제창과 피켓 팅을 하도록 하고 청와대 방면으로 함께 행진 하자고 선동한 사실이 있어 서울 종로 경찰서 장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서울 종로 경찰서 경비과장으로부터 미신고 집회 등을 이유로 자진 해산을 요청 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다시 서울 종로 경찰서 경비과장으로부터 2014. 6. 18. 15:31 경 1차 해산명령, 2014. 6. 18. 15:36 경 2차 해산명령, 2014. 6. 18. 15:42 경 3차 해산명령을 각각 받았음에도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경찰 관서 장의 정당한 해산명령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각 채 증 사진( 수사기록 12 면 내지 18 면)

1. 판시 전과 : 서울 중앙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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