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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0.14 2016고정732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전용허가 없이 2016. 3. 10.경부터 약 7일 가량에 걸쳐 전북 완주군 B 소재 피고인의 조카 C 명의 임야 및 D 소재 산림청 소유 임야에서 포크레인(굴삭기)을 이용하여 물을 저장하려는 목적으로 구덩이를 파고, 산림 이외의 용도(밭)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변을 평탄화하는 방법으로 부지정리를 하는 등 약 1,743㎡ 상당의 면적에서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임야대장, 임야도등본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있다.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전용한 산지의 면적이 상당한 점, 전용한 산지가 복구되지 않은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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