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3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9. 8.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4. 15.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7. 3. 17. 04:22 경 경주시 동천동 불상지에서부터 영천시 본촌동에 있는 영천 톨게이트 앞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2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액 티 언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도로 교통법위반 피의자 검거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면허 대장,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 동 종전력 약식명령 문 등 첨부), 약 식 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여러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작량 감경 사유 등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