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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10.15 2014고단9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을, 2013. 4. 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1. 22:45경 구미시 구평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막걸리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구평동 등대정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르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운전의 동기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 없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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