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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10.31 2013고단915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5. 22:00경 혈중알콜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구평동에 있는 국민은행 앞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구평동 부영2단지 방면에서 인동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C 운전의 D 그랜저TG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위 코란도C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그랜저TG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위 그랜저TG 승용차를 수리비 42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여 C으로부터 차에서 내리라는 말을 듣고 추격을 당하는 등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야기하였음에도 이를 회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차량사진, 수사보고, 피의차량 및 피의자 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 및 차량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경합범가중하되,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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