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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6.19 2013가단10187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5,109,944원과 이에 대하여 2008. 6. 12.부터 2015. 6. 19...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공제에 가입한 조합원 소유의 개인택시차량이 교통사고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그 손해를 보상하는 내용의 공제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C는 원고와 D 개인택시(이하 ‘이 사건 택시’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하였다.

C는 2008. 6. 12. 22:30경 이 사건 택시에 승객인 피고를 태우고 영동대교 아래 교차로를 영동대교 방향에서 E 방향으로 좌회전 중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이 사건 택시 좌측부분이 중앙분리대 부분에 있는 인도를 타고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이 사건 사고의 상황은 별지 사고내역서의 기재와 같다)를 일으켰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택시에 타고 있던 피고가 요추 및 골반의 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4, 5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

반소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택시의 공제사업자인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일실수입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성별: 여자 생년월일: F생 사고당시: 53세 기대여명: 32년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변론전체의 취지.

소득 피고는 2000. 4. 12.부터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서울 강남구 G 지하 아케이드에서 ‘H’라는 상호로 꽃집을 I의 이름으로 운영하였는데, 위 꽃집 근무로 인한 근로소득 2,130만 원과 위 꽃집 매출 운영 소득 42,989,000원 등을 합하여 2008년경 연소득이 64,289,008원에 달하므로, 월소득을 5,357,417원(= 64,289,008원 ÷ 12)로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6~11의 각 기재만으로 피고가 위 H 꽃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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