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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2.09.20 2012고정229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안 선적 연안복합어선 ‘C’의 선주 겸 선장이다.

피고인은 2011. 10. 6. 공소장에는 ‘2011. 10. 7.’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22:00 무렵 위 어선을 운항하며 전남 무안군 D 마을공동어장 인근 해상을 배회하다가 피해자 E(48세)이 목포 선적 연안복합어선 'F'를 운항하며 위 마을공동어장에서 낙지잡이 어업을 하는 것을 보고 F가 불법으로 어업을 한다는 생각에 그 선명을 확인하기 위하여 목포 방향으로 돌아가는 F를 뒤따라 추적하던 중, 전남 신안군 지도읍 선도 앞 해상에서 당시는 야간이고 최대풍속 7.7m/s의 북풍이 불고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F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고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채 운항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운항하고 있는 F의 선미 부분을 C 선수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흉부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경찰전보, 각 채증사진, 감정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8조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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