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6.29 2017고단5510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5. 26.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6. 6.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8. 00:10 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피고인과 자신의 처인 피해자 D( 여, 31세) 가 거주하는 C 빌라 A 동 202호에서 후배와 술을 마시다가, 집으로 돌아온 피해 자가 후배에게 “ 왜 왔냐

지금 뭐하는 짓이냐

” 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서 부엌에 있던 식칼( 전체 길이 34cm, 칼날 길이 22cm) 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 죽여 버리겠다!

” 고 소리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후단 경합범 전과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 및 폭행을 한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식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2015. 12. 8.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필로 ‘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구타하였고, 칼로 죽인다고 위협을 하였다’ 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교부하고, 피고인이 이용하였다는 식칼을 임의로 제출하였던 점, ② 그 후 피해자는 2015. 12. 15. 서울 도봉 경찰서에 출석하여 “ 피고인이 손으로 머리를 2대 정도 때리고 부엌 싱크대에 있던 식칼을 들고 ‘ 죽여 버리겠다 ’며 협박하였다” 고 진술하면서도, 피고인이 사과도 하였고 좋게 잘 합의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