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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7.06.08 2016고단282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6. 27.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4. 5.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5. 19:40 경 제천시 C 아파트 동 엘리베이터 앞에서, 귀가 중인 피해자 D(D, 여, 23세, 필리핀 국적) 을 따라와 그곳까지 온 다음 피해자에게 나이를 물어보는 등 말을 걸고, 아기를 안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 아기가 예쁘다’ 고 말하며 손으로 아기의 볼을 쓰다듬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쓸어내리듯 만지면서 피해자에게 ‘ 예쁘다’ 고 말하고,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엘리베이터에 탄 다음 피해자가 9 층을 누르는 것을 보고 5 층과 6 층을 눌러 놓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 연락처를 알려 달라’ 고 하고, 엘리베이터가 5 층에 도착하여 문이 열리자 피해자의 손을 잡아 그녀를 엘리베이터에서 내리게 한 후, 피해자에게 ' 연락처를 알려 달라' 고 말하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 싸 안으며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을 하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엘리베이터 및 은행 CCTV 영상

1. CCTV 사진, 사진 자료 일괄 열람, CCTV 사진 등, 피해자 사진 [ 판시 범죄 전력]

1. 범죄 전력 등 조회 회보서 (A)

1. 범죄 전력 확인 결과 보고

1. 판결문 사본

1.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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